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 씨(70)의 이권개입 혐의를 수사 중인 창원지검 특수부(부장 김기현)는 노 씨가 사돈 명의로 취득한 9억4000만 원의 사용처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 돈은 노 씨 사돈인 강모 씨(58)가 경남 통영시 용남면 장평리 공유수면 17만9000m²(약 5만4000평)의 매립허가를 따낸 S산업에서 받아 갖고 있던 지분을 2008년 2월 H건설에 팔아 현금화한 것이다. 검찰은 강 씨는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뚜렷한 역할이 없었던 점으로 미뤄 이 돈의 실제 주인을 노 씨로 판단하고 있다.
이 돈 중 일부가 김해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 사저 건립비로 들어간 정황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나중에 (빌린 것 등으로) 해명이 될 수는 있겠지만 돈이 쓰인 모든 곳을 알아보고 있다”며 부인하지는 않았다. 노 전 대통령 사저는 2008년 2월 완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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