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페이퍼컴퍼니 이용 하이마트 인수 뒤 매각
탈세-배임-횡령 등 4000억 원대 경제범죄 혐의
검찰, 선 회장 사전영장 청구
선종구 하이마트 회장(사진)이 불법적인 금융기법을 동원해 1억5000만 원을 2년 반 만에 2000억 원으로 불린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 검사장)는 23일 역외투자를 통한 탈세와 배임, 횡령 등을 포함해 모두 4000억 원대 경제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선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선 회장은 2005년 4월 해외투자법인 룩스(LUX CE)가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하이마트를 인수할 때 2330억 원의 은행 대출을 받은 뒤 부채를 모두 하이마트에 떠넘기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고 있다. 선 회장은 조세피난처인 룩셈부르크에 설립된 룩스에 아들 현석 씨와 딸 수연 씨 이름으로 1억5000만 원을 투자해 이미 14%의 지분을 확보한 상태였다.
룩스는 은행 대출을 포함해 5117억 원에 인수한 하이마트를 2년 반 뒤인 2007년 12월 유진그룹에 1조9500억 원에 매각했다. 룩스에 투자한 해외펀드들은 이 매각대금을 모두 챙겼지만 국내에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선 회장의 자녀들도 매각대금 가운데 2000억 원을 챙겼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선 회장이 약 400억 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선 회장이 유진그룹에 하이마트를 매각할 때도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과 이면계약을 체결해 500억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 회장은 선 회장에게 7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액면가로 살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추가로 수백억 원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 회장은 해외펀드와 유진그룹을 이용한 두 차례의 인수합병(M&A)을 통해 약 2500억 원의 이득을 챙기고 자신의 경영권과 지분은 고스란히 유지해 온 셈이다.
선 회장은 또 자신의 급여를 부풀리는 등의 방식으로 약 200억 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납품중개업체와 인테리어업체 등에서 리베이트 명목으로 고가의 미술품이나 금품을 제공받은 것도 10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대형 납품중개업체 두세 곳에서 최근 5년간 10억 원대 돈을 정기적으로 건네받은 혐의로 김모 하이마트 부사장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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