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의 측근이자 최근까지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지낸 심상대 씨(48·사진)에 대해 4·11총선 예비후보로부터 1억1000만 원의 공천 뒷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3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총선 공천과 관련해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달 15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수사 의뢰를 받아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이날 오전 9시 10분경 심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오후 5시 반까지 조사를 마치고 귀가시킨 뒤 이같이 결정했다.
심 씨에게는 민주당 총선 예비후보 박모 씨에게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1억1000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품수수 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47조 2조항이 적용됐다.
이날 조사에서 심 씨는 여러 차례 박 씨와 박 씨의 지인을 만나 식사를 한 사실 등은 박 씨 진술대로 시인했으나 공천을 빌미로 돈을 받았다는 혐의는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23일 박 씨를 만났을 때 한 대표의 또 다른 측근인 김모 씨가 동석한 사실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해서도 이르면 다음 주 초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박 씨에게서 돈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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