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선관위, 손수조 후보에 과태료 부과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3월 30일 10시 05분


부산시 사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새누리당 손수조 후보에게 과태료 120만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선관위는 손 후보가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공직선거법 59조 2호)을 어긴 것이 드러나 지난 27일자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부과된 과태료는 통고된 날로부터 10일안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자진납부하면 96만원으로 감액된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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