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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한영실 숙대 총장직 유지”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3-30 11:23
2012년 3월 30일 11시 23분
입력
2012-03-30 11:11
2012년 3월 30일 11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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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결정은 절차상 문제 있어"
학교법인 숙명학원 이사회에서 해임 결의됐던 숙명여대 한영실 총장이 일단 총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박희승 수석부장판사)는 학교법인 숙명학원이 지난 22일 이사회에서 한영실 총장을 해임하기로 한 결의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당시 숙명학원 이사회가 김포공항의 한 카페에서 오전 7시경 이사회를 열어 한 총장 해임 결의를 하자 한 총장측은 법원에 해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법 제17조에서는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해 각 이사에게 통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사회의 한 총장 해임결정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사회가 한 총장 해임목적을 명시적으로 각 이사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해임결의는 무효"라며 "총장업무 공백에 따른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가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한 총장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숙명학원 이용태 이사장은 기부금 편법운용이 적발돼 지난 15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이사장 승인취소를 통보받았으며, 30일 오전 비공개로 진행되는 청문절차를 거쳐 승인취소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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