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가정집 침입 주부 강제추행 공무원 집유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3-30 13:54
2012년 3월 30일 13시 54분
입력
2012-03-30 13:40
2012년 3월 30일 13시 4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술에 취한 채 가정집에 침입해 5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29)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방법과 신분 등에 비추어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합의 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미뤄 형 집행을 미루고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8일 새벽 3시45분 술에 취한 채 가정집에 침입해 50대 여성인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디지털뉴스팀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애플 ‘시리’ 고객정보 수집 의혹… 한국도 무단 수집여부 조사 착수
경찰 “2차 尹체포 집행때 막아서는 경호처 직원은 체포 검토”
[오늘과 내일/정원수]尹만 예외일 수 없는 ‘내란죄 수사 원칙’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