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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새로운 위법사실 드러나면 수사”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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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30 20:02
2012년 3월 30일 20시 02분
입력
2012-03-30 19:08
2012년 3월 30일 19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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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활동 문건 2천600여건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것과 관련, 2010년 당시 수사에서 범죄혐의가 있는 부분은 기소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내사 종결했지만 "새로운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수사하겠다"고 30일 밝혔다.
KBS 새노조는 지난 29일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한 내부 문건 2천619건을 입수했다"며 인터넷 뉴스 '리셋 KBS 뉴스9'에서 총리실이 2008년부터 3년간 공직자, 언론인, 민간인을 가리지 않고 사찰했다고 폭로했다.
이들은 또 검찰이 2010년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 때 사찰대상 목록을 확보하고도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와 남경필 의원에 대한 사찰만 수사했다며 수사 축소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이날 'KBS 노조 발표 자료에 대한 입장'을 통해 "이번에 보도된 자료와 내용은 종전 수사 과정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 직원에게 압수한 USB에 들어있던 자료"라며 검찰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해 이미 공개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USB에 들어있던 자료와 내용을 모두 확인하고 점검했다"며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은 기소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정식으로 내사입건해 내사종결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또 "내사종결한 부분은 주로 정관계, 공직, 사회 동향 등을 정리한 내용이거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직무범위 내 활동이어서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010년 당시 김 전 대표의 폭로로 수사에 나선 검찰은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 등 7명을 기소했지만 사찰의 배후 여부를 밝히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었다.
검찰 관계자는 "보도된 내용을 포함해 민간인 사찰 관련 새로운 혐의가 드러나면 수사할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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