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안에 든’ 해외도피범… 작년 26명 국내 송환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4월 2일 03시 00분


‘범죄인 인도’ 도입 후 최대
국가공조 강화 실효성 커져

국내 초등학교에서 성추행을 저지른 뒤 미국으로 달아난 범죄자가 국내로 압송돼 한국 법정에 서게 됐다. 해외 도피 사범 송환을 두고 국가 간 상호 협력을 강화한 효과가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2010년 대구 모 초등학교에서 원어민 강사로 일하던 미국인 B 씨(57). 그는 그해 5, 6월 초등학생 4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하자 미국행 비행기에 올라 도주했다. 법무부는 이 사실을 파악한 뒤 지난해 11월 B 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했고 미국 사법당국은 B 씨를 올 2월 시카고에서 전격 체포했다. 결국 B 씨는 지난달 27일 국내로 압송돼 29일 국내 교도소에 구속 수감된 상태다. 이는 법무부가 지난해 11월 B 씨에 대해 미국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한 결과다.

범죄인 인도 제도는 1991년 시행된 이래 지난해에는 최대 인원인 26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올해 들어서는 3월까지 6명의 범죄자를 국내로 데려왔다. 지난달 15일에는 수십억 원을 횡령하고 필리핀으로 도주해 위조 여권으로 마카오 잠입을 시도한 사채업자 김모 씨를 현지 이민당국이 체포한 뒤 국내로 신병을 넘겨줬다. 검찰은 김 씨를 구속 기소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부터 유럽평의회 범죄인 인도 협약이 국내에도 발효돼 미국·중국·일본 등 72개국과 범죄인 인도 체계가 구축돼 있다”고 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성추행#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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