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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마도 조폭 낀 승부조작 냄새…기수 등 4명 구속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4-02 18:41
2012년 4월 2일 18시 41분
입력
2012-04-02 17:53
2012년 4월 2일 17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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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에서도 조직폭력배가 낀 승부조작 의혹 사건이 발생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지청장 양부남)은 2일 경마에서 승부를 조작하거나 내부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명목으로 조직폭력배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과 외제차를 받은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로 한국마사회 직원 1명과 제주경마 소속 기수 3명 등 모두 4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작년 10월 구속된 조폭 행동대원 A모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기수와 직원 등이 2008년 12월부터 지난해까지 A씨에게 돈을 받고 승부를 조작하거나 내부정보를 흘린 혐의를 포착했다.
구속된 기수 가운데 한 명은 승부조작 및 내부정보 제공 대가로 조폭 A씨로부터 30여 차례에 걸쳐 2000여만원을 챙겼으며, 또 다른 한 명은 2300여만원 상당의 외제승용차와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를 조사하다가 경마 승부조작 의혹 사건이 드러나 일주일 동안 정밀수사해 4명을 구속했다"며 "이번 사건에 개입된 조폭이나 기수, 마사회 직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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