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밥왕’ 남춘화, 女직원 성추행으로 집유 2년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4월 4일 15시 12분


한국의 '초밥왕'으로 불리는 남춘화(60) 한국조리사회 중앙회장이 성추행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돼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태웅 판사는 4일 남 회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직원들을 성추행한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을 뿐더러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이뤄내지도 못했다"며 "다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남 회장은 2010년 5월부터 그해 12월까지 직원 A씨를 10여 차례에 걸쳐 추행하는 등 여직원 2명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2월23일 불구속 기소됐다.

일식 전문가인 남 회장은 국내 1세대 초밥 조리사로 지난 1997년 자랑스런 신한국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후 2009년 7월 한국조리사중앙회 제13대 회장으로 선출돼 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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