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공원의 공연 돌고래인 ‘제돌이’의 방사를 놓고 찬반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불법 포획 돌고래에 대해 몰수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법 김경선 형사2단독 판사는 4일 수산업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돌고래 쇼 공연업체인 퍼시픽랜드㈜의 돌고래 5마리에 대해 몰수형을 선고했다. 돌고래를 사들여 공연에 이용한 이 업체 허모 대표(53)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고모 본부장(50)에게는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6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업체는 2009년부터 2010년 8월까지 제주 부근 바다에서 정치망 등에 걸린 돌고래를 마리당 700만∼1000만 원에 사들인 뒤 공연에 이용했다. 공연용 돌고래 포획을 사전에 농림수산식품부에 신고하지 않은 채 잡은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이 업체가 사들인 돌고래 11마리 가운데 5마리는 폐사하고 5마리가 남았다. 나머지 1마리(제돌이)는 서울대공원 바다사자 2마리와 교환됐다.
○ 공연 돌고래 방사하나
돌고래 몰수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가로 환수돼 자연으로 방사된다. 방사에 따른 비용 부담 주체와 절차, 방식도 숙제지만 무엇보다도 생존 가능성이 문제다. 풀장에서 조련사의 도움으로 수년 동안 생활하던 돌고래들을 곧바로 바다에 방사할 경우 생존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야생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 해상 가두리시설에서 적응 훈련을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위치 선정과 먹이 공급 등에서 전례가 없어 고래 전문가들조차 해답을 쉽게 내놓지 못하고 있다. 가두리시설을 비롯해 운송 과정과 먹이 인건비 등으로 마리당 수억 원의 비용이 필요하고 태풍이 닥칠 때의 대처 방안도 마땅치 않다. 적응 훈련을 시켜도 무리를 지어 생활하는 야생 돌고래에 합류하거나 새로 무리를 형성한다는 보장도 없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지시에 따라 공연 돌고래 방사를 준비하는 서울대공원의 고심도 크다. 제돌이(13년생 추정)를 8억여 원의 사업비를 들여 제주 바다에 풀어주기로 했지만 세부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환경단체와 동물보호단체 등은 공연 돌고래 방사뿐만 아니라 공연 금지까지 주장하고 있다.
반론도 강하다. 돌고래 공연을 보면서 얻는 교육적 효과, 돌고래 교감을 통한 치유 효과 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적응 훈련 기간을 거치더라도 야생성을 회복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야생 적응 훈련은 또 다른 형태의 실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립수산과학원 안두해 고래연구소장은 “불법 포획은 근절돼야 하지만 개체수가 많은 고래류인 경우 전시, 관람을 통해 교육과 연구 활동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사회적 가치가 크다”고 말했다.
○ 제주 바다에 사는 돌고래는 114마리
고래연구소에 따르면 국내에서 관찰되는 고래는 모두 35종으로 이 가운데 대형 고래에 비해 몸집이 작은 돌고래류는 낫돌고래, 참돌고래, 상괭이 등이다. 제주 부근 바다에 서식하는 돌고래는 남방큰돌고래로 현재까지 확인된 개체 수는 114마리이다.
남방큰돌고래는 성체가 되면 몸길이 2.6m, 몸무게 230kg으로 수명은 25∼40년으로 추정되고 있다. 문대연 국토해양부 해양생물자원관 추진기획단 과장은 “남방큰돌고래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멸종위기종은 아니지만 국내인 경우 개체수가 적기 때문에 해양생태계보전관리법에 따른 보호종으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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