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9년 박정희 독재정권에 부산과 마산지역 주민들이 항거한 부마(釜馬)항쟁 당시 공권력에 의해 불법 구금과 가혹 행위를 당했던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민사합의6부(문혜정 부장판사)는 4일 정성기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장(53·경남대 교수)과 창원여성인권상담소 최갑순 소장(54) 등 부마항쟁 피해자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이들에게 1000만∼3000만 원씩 배상하라”고 일부 원고 승소 판결했다. 국가는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므로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회장 등은 2010년 5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국가에 대해 명예 회복 및 피해구제 조치를 구할 권리가 있는 대상자’라고 결정하자 같은 해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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