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이버테러센터 빼놓고… 디도스특검, 압수수색 헛발질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4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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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영장에 포함 안시켜
趙청장 집무실은 법원서 기각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박태석 특별검사)이 4일 경찰청 전산센터를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청사에 검사 2명과 수사관 6명을 보내 디도스 수사과정 당시 전산기록을 확보했다. 압수수색은 경찰청 12층 정보통신관리관실과 북관 1층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운영 사무실에서 이뤄졌다. 특검은 지난해 10월 26일에서 12월 16일까지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직원들이 주고받은 메신저 및 e메일 내용도 확보했다.

특검팀은 사건 수사 기밀을 외부에 누설했다는 의혹을 받은 조현오 경찰청장 사무실도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날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에 명시된 ‘압수수색 장소’ 표기 부분을 상당부분 다른 종이로 가린 채 경찰에 제시했다. 이를 두고 경찰 안팎에서는 특검이 경찰청에 대한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벌이려다 구체적 장소를 명시하지 않아 법원에서 일부 기각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이 디도스 공격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도 압수수색하려 했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한 배경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영장에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표현이 없었다”는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디도스#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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