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가 추진한 경전철 사업은 시작부터 끝까지 총체적 부실로 얼룩진 민자사업이었음이 5일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됐다. 우선 공공 연구기관은 기본 절차도 무시한 채 수요를 과다 예측했다. 기초자치단체장은 치적 쌓기에만 급급해 사업을 추진했다.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는 이를 제대로 검증하거나 감독하지 못했다. 무책임한 행정의 결과는 1조 원이 넘는 혈세 낭비로 이어졌다.
이정문 전 용인시장은 2002년 지방선거 때 상대 후보의 경전철 공약을 자신의 공약으로 채택했다. 충분한 검토 없이 수천억 원이 드는 공약을 베낀 것이다. 이 전 시장은 취임 당일 캐나다 봄바디어사가 주축이 된 컨소시엄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았다. 이후 사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교통개발연구원이 과다하게 예측한 교통수요를 검증 없이 반영했다.
2004년 3월 중앙민간투자사업심의위는 용인경전철 사업의 실시협약안을 심의하면서 ‘30년간 90% 운영수입 보장은 단계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달았지만 용인시는 이를 무시하고 협약을 체결했다. 용인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용인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했지만 협약 내용을 아예 공개하지 않았다. 이 전 시장은 시의회 지역주민들의 비판과 감시를 차단하기 위해 시의원 18명 등 총 37명의 해외여행을 주선하기도 했다.
2011년까지 용인경전철 사업에는 정부 및 용인시 보조금 3678억 원, 민간투자 6354억 원 등 1조32억 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2010년 준공을 앞두고 용인시와 민자사업자 사이에 안전성 문제를 놓고 갈등이 생겼다. 양측은 국제중재재판까지 가는 법적 다툼을 벌여 용인시가 패소했다. 용인시는 공사대금으로 최소 5159억 원을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를 위해 4420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 승인을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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