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던 파워블로거 A 씨는 자신의 카페나 블로그 등을 통해 800회 이상 공동구매를 중개하면서 해당 기업들로부터 공동구매 수수료 명목으로 판매대금의 5%를 받았다. 수입이 생겼으니 당연히 세금을 내야 했지만 A 씨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수수료는 친인척이나 자녀 명의의 은행계좌로 받는 방식으로 탈세를 시도했다. 하지만 국세청에 적발돼 8억 원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A 씨처럼 친인척 등의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신종 금융상품, 변칙적인 사이버 거래 등을 통해 탈세한 파워블로거, 변호사, 게임아이템사업주 등 85명을 적발해 1165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세금계산서를 부풀려 작성한 뒤 직원 이름으로 된 계좌로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업체 14곳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에 따르면 차명계좌를 활용한 탈세는 다각도로 이뤄지고 있었다.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B 씨는 자금 사정이 급한 코스닥업체에 자금을 빌려주고 연 42%의 높은 이자를 받았지만 이 수익금을 모두 조세 회피지역인 ‘버진아일랜드’에 위치한 C기업에 투자한 것처럼 변칙 처리했다가 220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하고 검찰에 고발됐다.
건설기계 부품업을 하는 D 씨는 무자료 거래를 통해 발생한 수입금을 직원과 친인척의 차명계좌로 받은 후 현금으로 인출해가는 방식으로 수입금을 줄였다가 74억 원을 추징당했다. 변호사 E 씨와 성형외과 의사 F 씨 등은 소송 보수나 치료비 등을 현금으로 내도록 유도한 뒤 이를 직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탈세한 사실이 드러나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변칙적인 사이버 거래를 통한 탈세도 위험한 수준이다. 온라인 게임아이템 판매업자 G 씨는 판매대금을 다수의 차명계좌로 나눠 입금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하다가 적발돼 56억 원을 추징당하고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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