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에게 소액 후원금을 낸 사람의 직업은 공개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심준보)는 김모 씨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지난달 30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직업만으로는 소액 후원금 기부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며 “정치자금법에서 공개를 금지한 인적사항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소액 기부자의 직업만을 공개하면 사생활 침해는 미미한 반면 탈법적 정치자금을 억제하는 공익적 효과는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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