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서식하는 야생 노루가 급증하면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가 지난해 5∼11월 해발 600m 이하 지역을 조사한 결과 노루 1만7756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제주도환경자원연구원이 2009년 3∼11월 제주도 전역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나타난 개체 수 1만2881마리보다 37.9%가 많다.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가 해발 600m 초과 고지대를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 점을 고려하면 실제 노루 개체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노루 증가에 따라 지난해 콩 배추 고구마 등 농작물 피해 면적은 136만 m²(약 41만 평)에 이른다. 농가에 지급된 피해보상금은 3억9000만 원이다. 2010년 60만 m²(약 18만 평), 피해보상금 1억4100만 원과 비교하면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도로에서 사고로 죽은 노루는 2009년 140마리, 2010년 248마리, 2011년 110마리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노루 증가에 따른 피해가 해마다 늘어남에 따라 9일 국내 야생동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한다. 노루의 적정 개체 수는 어느 정도인지와 유해조수 지정 후 포획 여부, 농작물 피해 방지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제주지역 야생 노루는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관찰하기 어려웠으나 1987년부터 먹이 주기, 밀렵 단속, 올가미 수거, 노루 보호 도로 지정 등의 대책이 추진되면서 지금은 목장이나 골프장 등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을 정도로 늘었다.
100만 m²(약 30만 평)당 노루의 적정 밀도는 8마리로 알려졌지만 제주지역 노루 분포는 해발 500∼600m 45.6마리, 해발 400∼500m 36.7마리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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