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 ‘이슈 청원방’에는 ‘112 긴급전화의 위치추적을 가능하게 하는 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7일 게시됐다. 11일까지 누리꾼 1630명이 이 운동에 동참했다.
서명운동을 제안한 직장인 김모 씨는 “수원 20대 여성 살해사건처럼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경찰이 신고자에게 주소를 물어보는 한심한 상황을 즉각 개선해야 한다”며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데 주목받지 못하고 있어 서명운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서명에 참여한 누리꾼들은 생명이 위협받는 위급 상황에서는 피해자 위치를 파악하는 게 그 어떤 가치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 참여자는 “일각에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제기하며 112 위치추적을 반대하는데 그렇다면 사지에 몰린 피해자의 인권은 무시하자는 것이냐”며 “경찰이 오남용하지 않도록 세밀한 통제장치를 마련하면 되는데 위치추적 자체를 가로막는 건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도 9일 서울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수원 사건처럼 긴박한 경우 바로 (위치추적 하도록) 조치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는 이와 관련해 신상진 최인기 변재일 의원과 정부가 2009년 발의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119신고처럼 112신고전화의 위치추적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검사 출신 의원들과 일부 야당 의원의 반대에 부닥쳐 3년째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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