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은사 손녀딸 성폭행한 60대 집행유예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4월 13일 17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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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은사의 손녀 딸을 성폭행한 60대 강간범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고 노컷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최영남 판사)는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모(68) 씨에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송 씨에 대해 정보공개 5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 씨가 폭행을 행사하지 않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6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송 씨는 지난해 2월 보성군 조성면 한 모텔에서 초등학교 은사의 손녀딸인 손모(18) 양을 성폭행하는 등 손 양을 3차례 강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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