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의 이혼 문제로 괴로워하던 손모 씨(57·여)는 2008년 서울 용산구 한강로의 한 종교단체를 찾아갔다. 기력을 잃은 데다 지친 아들의 모습이 안쓰러워 종교의 힘을 빌리고 싶었던 것. 이 단체 간부 문모 씨(46·여)는 손 씨에게 “아들이 귀신에 씌었다”며 “2500만 원을 내고 영제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아들은 교통사고로 죽고 손녀는 성폭행을 당하는 우환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부담스러운 비용에 손 씨가 망설이는 기색을 보이자 문 씨는 “기도가 끝나면 돈을 두 배로 돌려주라는 ‘어버이신’의 계시가 있었다”고 설득했다. 결국 손 씨는 이후 3년간 31차례에 걸쳐 1억8000만 원을 내고 기도를 계속했지만 문 씨가 약속한 돈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손 씨는 결국 문 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조사 결과 손 씨가 건넨 돈은 문 씨의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쓰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3일 신도 7명으로부터 9억 원을 챙긴 혐의로 D종교단체 간부 문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문 씨의 계좌에서 30여 명의 입금 명세가 추가로 발견돼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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