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황장엽이 준 돈 9억원은 사실혼 여인에 증여로 봐야”… 수양딸, 반환소송서 패소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4월 14일 03시 00분


고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수양딸인 김숙향 씨(70·황장엽민주주의건설위원회 대표)가 황 전 비서와 사실혼 관계이던 엄모 씨(51)를 상대로 “아버지 재산 9억여 원을 돌려 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김 씨는 이 소송 외에도 올 2월 서울가정법원에 “엄 씨 아들(13)은 황 전 비서의 친생자가 아니다”라며 친자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장진훈)는 김 씨가 2010년 12월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1심에서 13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씨 주장처럼 황 전 비서가 엄 씨에게 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엄 씨와 사실상 부부로 생활한 황 전 비서가 엄 씨에게 재산을 증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 씨는 선고 직후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항소하겠다”며 “가정법원에서 엄 씨 아들이 친생자가 아닌 걸로 밝혀지면 이를 근거로 다시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
#황장엽#수양딸#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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