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하루 876건 ‘허탕 출동’… 장난전화 외국처럼 엄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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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4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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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간 6만건 경찰력 낭비

본보 4월 11일자 A1면
본보 4월 11일자 A1면
10일 ‘차 트렁크에 납치됐다’는 거짓 신고를 해 경찰관 60명을 허탕 치게 한 30대 ‘양치기 남성’ A 씨를 두고 경찰이 처벌을 고민하고 있다. 그의 신고를 받고 112순찰차량 7대와 경찰관 40명이 출동해 2시간이나 허비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지만 거짓 신고자를 처벌할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경찰은 A 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13일까지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섣불리 형사입건을 했다가 무혐의로 결론나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즉결심판에도 넘기지 못한다. 기존 방식대로 A 씨를 즉결심판에 넘기면, 경찰관 60명이 2시간 동안 투입돼 다른 곳에서 생명을 위협받는 피해자가 도움을 받지 못하는 치안공백이 만들어진 데 대한 죗값이 최대 10만 원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지난해 112 신고는 모두 995만1202건으로 하루 평균 2만7260건이었다. 이 중 경찰의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처지 비관이나 하소연성 전화가 3통 중 1통꼴이다. 또 신고자가 상황을 잘못 판단한 오인신고는 3.2%인 31만9139건, 의도적인 허위 장난 전화는 0.11%인 1만680건이었다. 오인 또는 거짓신고를 받은 경찰이 하루 평균 876차례나 헛걸음한 셈이다.

문제는 명백한 거짓 신고를 해도 그냥 봐주는 경우가 많다는 것. 최근 5년간 5만9731건의 거짓 신고가 들어왔지만 처벌이 이뤄진 건 9185건(15.4%)에 그쳤다.

처벌 강도도 문제다. 경찰은 폭발물 설치처럼 막대한 공권력이 투입되는 등 거짓 신고의 경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입건한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0.5∼1%에 불과하다. 대부분 즉결심판에 회부되는데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 등의 처분을 받는다.

미국은 거짓신고가 확인되면 경찰 출동으로 소요된 액수에 상응하는 벌금을 물린다. 사안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최대 수억 원까지 벌금이 올라간다. 다른 국민이 낸 세금을 낭비하게 한 만큼 책임을 묻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미국에선 자녀가 장난으로 911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어려서부터 철저히 가정교육을 한다. 한국의 청소년들이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장난전화 방법과 녹음된 장난전화 음성을 공유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거짓 신고는 112 근무자의 긴장을 느슨하게 만드는 폐해도 낳는다. 서울경찰청 112센터에 근무하는 한 직원은 “몇 번 거짓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가 허탕을 치고 나면 그 이후 들어오는 신고에 대해선 일단 의심부터 하게 된다”고 했다.

경찰은 최근 경기 수원시 20대 여성 피살사건을 계기로 거짓 신고자를 엄벌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거짓 신고 처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고, ‘애들이 장난 전화 한 번쯤 할 수 있지’하는 국민정서 때문에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편 조현오 경찰청장은 13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전국 지휘부회의를 열고 112 운영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경찰은 위치추적 법제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한편으로 신고자가 치명적 위협을 받는 긴급 상황에선 동의 절차 없이도 신고자의 위치를 조회할 수 있도록 내부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112센터 직원 중 부적격자를 걸러내고 강력사건 신고는 일반 경찰관이 아닌 상황실장이 직접 처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112 신고내용을 모두 녹취해 파일화한 뒤 현장 경찰관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공유할 방침이다. 이원화된 112지령실과 치안상황실 업무를 통합해 ‘통합상황실’을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112#장난전화#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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