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위원장 강현욱)가 서울을 제외한 6개 광역시 구청장을 관선으로 임명하고 모든 광역시의 구의회는 폐지하는 지방자치제도 개편안을 확정했다. 또 기초자치단체의 통합기준도 새로 제시했다.
이 같은 방안은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것에만 그쳐 법적 구속력이 없고 국회에서 관련법 규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정부 차원에서 훼손하려는 반민주적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위원회는 13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통폐합 전 인구와 면적이 해당 광역자치단체 시군구의 평균 이하라면 통폐합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서울은 중구, 부산 중구와 강서구, 대구 중구, 인천 동구 등 10여 곳이 해당된다.
또 경북 안동과 예천, 충남 홍성과 예산, 전남 여수와 순천 및 광양 등은 지역 주민 여론조사를 거치지 않고도 통폐합을 진행할 수 있도록 결론 냈다. 위원회는 서울을 제외한 6개 광역시의 자치구청장을 정부가 임명하고 구의회는 폐지한다는 방안도 확정했다.
위원회가 여론의 반대를 예상하면서도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한 것은 광역시 자치구가 지나치게 잘게 나뉘어 공무원 수만 늘어나고 효율적인 행정을 펼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행정 견제보다는 토착 세력화하면서 이권 개입 등 부작용이 적지 않게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구의회 폐지 방안을 마련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5일 논평을 내고 “이번 개편안은 지역 주민이 자치구 행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한하고 자치권을 빼앗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마저도 졸속으로 처리돼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