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초등학생들이 동급생을 괴롭히기 위해 인터넷에서 ‘왕따 카페’를 운영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된다. 방통심의위는 12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특정 학생에 대한 욕설을 게시한 인터넷 카페 이용을 중단시키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인터넷상에 개설된 ‘○○○을 싫어하는 △△초등학교 카페모임’ 식의 카페에 피해자로 추정되는 학생 사진과 함께 이 학생과 학부모까지 비방하는 내용이 게시돼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왕따 카페 신고는 국번 없이 1377번을 누르거나 방통심의위 홈페이지(www.kocsc.or.kr)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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