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불법어업 처벌 강화” 합의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4월 16일 03시 00분


한국 영해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한국 농식품부 대표단과 중국 농업부 대표단이 10∼12일 중국 칭다오(靑島)에서 한중 어업지도 단속회의를 열고 무허가 조업, 영해 침범, 폭력행위 등 3대 중대 위반 어선에 대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1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회의에서 한국 국회가 불법조업 어선의 어구와 어획물을 몰수하고 벌금 한도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올리는 배타적경제수역(EEZ) 어업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중국 측의 협조를 구했다. 중국도 자국 어업인에 대한 지도와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두 나라는 또 내년부터 양국 어업지도 단속 공무원을 단속 선에 승선시켜 공동 단속하는 ‘교차승선’ 횟수를 연간 1회에서 3회로 늘리기로 했다.

14∼15일 제주에서 열린 제1차 한중일 농업장관회의에서도 불법조업 중국 어선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 한창푸(韓長賦) 중국 농업부 부장, 가노 미치히코(鹿野道彦) 일본 농림수산상 등 3국 장관급이 모인 이번 회의에서 서 장관은 불법조업 문제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의제로 넣을 것을 제안했으며 중국 농업부 부장은 검토해 보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한중일 농업장관회의는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등 동식물 질병의 발생정보 등을 공유하는 공동 질병방역사무국 개설을 검토키로 했다. 이 밖에 식량안보와 관련한 한중일 3국과 아세안 국가들의 비상 쌀 비축제도, 아시아태평양 식량안보 정보 플랫폼을 통해 3국 공조를 강화한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한중일 장관들은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농업장관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
#중국#불법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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