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나꼼수 멤버’ 김어준-주진우 선거법 위반 수사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4월 16일 13시 56분


서울경찰청으로 사건 보내 수사지휘 방침

검찰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당한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 패널 김어준(44)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39) 시사IN 기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김 씨와 주 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보내 수사 지휘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주 금요일 서울시 선관위의 고발이 접수됐다"며 "경찰이 기초 조사를 하게 한 뒤 송치 받아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과 서울시선관위에 따르면 김씨와 주씨는 4·11 총선기간인 지난 4월1일부터 10일까지 8차례에 걸쳐 민주통합당 정동영 후보와 김용민 후보 등 특정 후보를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대규모 집회를 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서울시 선관위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언론인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했다"는 취지로 김 씨와 주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르면 언론인은 선거운동이 금지돼있다.

서울시 선관위는 이들에게 불법 선거운동이라며 여러 차례 이메일로 공문을 보내고 현장에서도 경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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