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검찰, ‘나꼼수 멤버’ 김어준-주진우 선거법 위반 수사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4-16 17:38
2012년 4월 16일 17시 38분
입력
2012-04-16 13:56
2012년 4월 16일 13시 56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서울경찰청으로 사건 보내 수사지휘 방침
검찰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당한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 패널 김어준(44)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39) 시사IN 기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김 씨와 주 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보내 수사 지휘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주 금요일 서울시 선관위의 고발이 접수됐다"며 "경찰이 기초 조사를 하게 한 뒤 송치 받아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과 서울시선관위에 따르면 김씨와 주씨는 4·11 총선기간인 지난 4월1일부터 10일까지 8차례에 걸쳐 민주통합당 정동영 후보와 김용민 후보 등 특정 후보를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대규모 집회를 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서울시 선관위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언론인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했다"는 취지로 김 씨와 주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르면 언론인은 선거운동이 금지돼있다.
서울시 선관위는 이들에게 불법 선거운동이라며 여러 차례 이메일로 공문을 보내고 현장에서도 경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팀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캐나다도 리더십 공백… 트뤼도 총리 “새 총리 뽑히면 사퇴”
韓여성고용률 61%, OECD 38개국중 31위
이재명 “최상목 제2 내란행위, 책임 물어야”… 野 “7일 직무유기 고발”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