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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곽노현, 자기 안위 위해 2억이란 거액을…”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5-05-22 21:23
2015년 5월 22일 21시 23분
입력
2012-04-17 11:07
2012년 4월 17일 11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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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왜 무거워졌나 보니…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 '조건부 실형'
후보자 매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 조건부 실형이어서 곽 교육감은 일단 교육감직을 유지하며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합의2부(김동오 부장판사)는 17일 2억원을 건네 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상대 후보였던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
[채널A 영상]
곽노현, 대법까지 최후항전?
돈을 받은 박 교수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 및 추징금 2억원을, 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강경선(59)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게는 원심과 같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억원이라는 금액은 역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비춰 거액이고 교육감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 후보 사퇴 대가로 돈을 지급한 점이 인정되는 만큼 원심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곽 교육감에 대한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곽 교육감이 현재 법령 해석을 다투고 있고 상고심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대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곽 교육감을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다.
대법원까지 벌금형 100만원 이상의 형량이 유지·확정되면 선거법 조항에 따라 당선 무효가 돼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또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2000만원도 반납해야 한다.
선거법은 선거사범 재판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마치도록 하고 있어 곽 교육감의 상고심 확정판결은 7월말 이전에 내려질 전망이다. 법원이 이 기간을 지키지 않더라도 제재하는 규정은 없다.
곽 교육감은 법정을 나서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 사실관계는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 양형에서 기계적 균형을 맞춘 판결이다"라며 2심 판결을 비판한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궁극적인 진실과 정의를 밝힐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곽 교육감측 변호인 박재영 변호사는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면 '무지'이고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했음에도 오늘 같은 선고를 내렸다면 '용기없음'이다"라며 "대법원에서 이 사건이 용기있게, 진실에 따라 밝혀지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등 3개 단체는 재판이 끝난 뒤 '곽노현은 무죄다'라는 성명을 내고 "항소심 선고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곽 교육감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흔들림 없이 교육감직을 수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곽 교육감 측은 1심 판결 직후인 지난 1월27일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의 '사후매수죄' 부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이 조항은 사전 합의가 없었더라도 후보 사퇴 이후 오간 돈의 대가성이 인정되면 후보자 매수 행위로 보고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곽 교육감 측이 낸 헌법소원이 형식적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하고 심판에 회부해 심리중"이라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곽 교육감 측이 이 조항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기각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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