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제동… 두발-소지품 검사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4월 18일 03시 00분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학칙에 용모사항 의무 기재’… 조례보다 상위 법률로 규정

학칙에 학생의 두발과 소지품 검사 같은 내용을 명시하도록 허용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조례보다 상위인 법률에서 두발과 소지품을 학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정했으므로 학생인권조례는 사실상 사문화됐다.

이번에 통과한 시행령에는 학칙에 의무적으로 기재할 내용으로 △학생의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학생의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사항이 추가됐다. 또 학칙을 개정할 때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조항을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바꿨다.

교육감의 학칙 인가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이 2월 국회에서 통과된 데 이어 학칙의 구체적 사항을 명시한 시행령까지 나오면서 학생인권조례는 효력을 잃게 됐다.

교장은 진보교육감의 눈치를 보지 않고 두발과 복장을 규제하고 휴대전화 소지를 제한하는 식으로 학칙을 정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서울 경기 광주에서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에서 학칙으로도 두발 복장 등의 생활규칙을 정할 수 없게 만든 부분은 시행령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교과부가 2월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을 당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하기 위한 꼼수”라고 반발했다. 진보교육감들도 “지방교육자치를 훼손하고 학생인권을 부인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과부 관계자는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 개정은 학교의 학칙 제정권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규제 범위를 정하는 자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는 학칙 개정 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수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사 개인의 임의적인 판단으로 두발이나 복장을 지도하는 일도 엄격히 금지된다.

교과부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학교가 학칙을 정비하도록 안내하는 한편 이달 ‘학칙 및 학교생활협약 운영 매뉴얼’을 배포할 예정이다. 또 교과부에 ‘학생자치과’를 신설해 학생 자치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
#교육#학생인권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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