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눈 감아주고 뇌물에 눈 뜬 총경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4월 18일 03시 00분


車 포함 억대 수뢰혐의 영장

대구지검 강력부(부장 조호경)는 17일 마약 투약사실을 묵인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마약사범에게서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홍영규 서울지방경찰청 국회경비대장(48·총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홍 총경은 대구지방경찰청과 경북지방경찰청에서 일하던 2007년부터 2008년까지 대구지역 사업가 정모 씨(48)에게서 히로뽕(메스암페타민) 투약 사실을 눈감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홍 총경이 정 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현금 5000만 원을 보낸 뒤 수익금 명목으로 현금과 주식을 포함해 1억2000만 원 상당을 제공받은 것은 물론이고 2500만 원 상당의 쏘나타 승용차도 건네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홍 총경은 함께 근무하던 부하직원의 소개로 정 씨와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13일 홍 총경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그는 검찰 수사에서 “주식에 투자해 얻은 수익이다. 직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법은 18일 홍 총경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구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홍 총경은 경찰대 3기 출신으로 조직폭력배 단속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둬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다. 대구 달서경찰서 형사과장으로 일하던 2002년 9월에는 ‘개구리 소년 유해 발굴’ 수사에 참여했다. 이후 대구지방경찰청 폭력계장과 강력계장 등을 지냈다.

대구=노인호 기자 in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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