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재판부가 법정구속은 하지 않아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 교육감직은 유지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 단일화 대가로 2억 원을 건넨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보다 대폭 높아진 징역 1년을 17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박 전 교수에게 제공한 2억 원이 선의의 부조(扶助)로 지급되기에는 너무 큰 액수이고 후보 사퇴로 곽 교육감이 후보 단일화란 정치적 이익을 얻은 점을 고려할 때 2억 원과 박 전 교수의 후보 사퇴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다”며 1심과 같이 유죄를 인정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숭고한 교육의 목적을 실천하는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를 매수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교육비리를 막아야 할 교육감이 오히려 자기 안위를 위해 2억 원이나 되는 큰돈을 후보직 사퇴의 대가로 준 점을 고려하면 1심이 선고한 벌금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후보 사퇴 대가로 곽 교육감이 박 전 교수에게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자문위원들의 자발적인 선출에 의한 것”이라며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1심에서 징역 3년, 추징금 2억 원을 선고받은 박 전 교수는 항소심에서 “형이 무겁다”는 주장이 일부 수용돼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2억 원을 선고받았다. 곽 교육감의 돈 2억 원을 박 전 교수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1심과 같이 벌금 2000만 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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