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다른 여자와 3000통 전화통화 남편 이혼소송 냈다가…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4-18 14:28
2012년 4월 18일 14시 28분
입력
2012-04-18 13:45
2012년 4월 18일 13시 45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1년 동안 부인이 아닌 다른 여자와 수천통의 전화를 한 남성이 오히려 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가 위자료를 지급하게 됐다고 머니투데이가 1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한숙희)는 남편 김모(64) 씨가 부인 최모(63) 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부부는 이혼하고 김씨는 최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는 부인이 있음에도 특정 여성과 1년간 3000통의 전화를 했다"며 "이는 같은 기간 김 씨 총 통화량의 70%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씨는 또 부인의 감정을 배려하지 않은 채 자신의 취미생활만을 추구하는 등 혼인파탄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며 "김 씨와 최 씨의 나이 및 경제력 등을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팀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노화 촉진 음식 6가지…어라, ‘○○’도 포함?
임태희 “영어 듣기평가 없애자…대입 안바뀌면 초중고 교육 망해”
푸틴 “트럼프, 용기 보여줘 선거 압승”…세계 정상들, 유화 메시지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