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애인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던 범인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뒤 옛 애인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21일 오전 2시 20분경 금천구 가산동 한 주택에서 조선족 강모 씨(43·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조선족 이모 씨(44)를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3월 21일부터 4일간 강 씨를 자신의 집에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1일 경찰에 붙잡혀 2일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법원은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린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는 강 씨를 감금하기 전에도 ‘칼로 죽여버린다’는 협박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냈다”고 말했다.
이 씨는 경찰에서 “집 근처에서 강 씨와 마주쳐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집에 가서 칼을 가지고 강 씨의 집으로 찾아가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지난해 8월 만나 동거해 왔지만 강 씨가 성격차이로 헤어질 것을 요구했고 헤어진 뒤에도 생활비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21일 범행을 저지른 뒤 도주했지만 22일 지인의 휴대전화로 가족에게 전화를 한 것이 확인돼 이날 오후 10시 20분경 경기 수원 화서역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가 풀려난 직후 강 씨에게 신변보호제도에 대해 설명했지만 강 씨가 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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