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나꼼수, 고소-맞고소 전쟁의 끝은…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4월 24일 17시 08분


나경원(49) 전 새누리당 의원과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이하 나꼼수)' 패널들 간의 고소, 고발 사건이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변창훈 부장검사)는 나 전 의원의 남편 김재호(49) 판사의 기소청탁 의혹 등 관련 고소, 고발 7건을 모두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김 판사의 기소청탁을 비롯해 나 전 의원의 '1억 피부숍' 출입과 중구청 인사개입 등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팟캐스트 방송 '나꼼수'와 '시사인' 등이 제기한 각종 의혹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건 당사자들이 모두 법적으로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 고발사건과 이에 대한 맞고소 사건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시사인' 주진우 기자는 '나꼼수'에서 김 판사가 부인 나 전 의원을 비난한 누리꾼을 기소해달라고 청탁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나 전 의원 측은 주 기자를 서울지방경찰청에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했다. 주 기자도 '허위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김 판사와 나 전 의원 등을 맞고소했다.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김 판사가 당시 수사검사였던 박은정 검사에게 전화는 했지만, 기소청탁으로 보기 어렵고 부당한 사건처리도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주 기자는 김 판사의 전화를 기소청탁으로 판단하고 의혹을 제기했고, 나 전 의원 측은 기소청탁이 아닌 억울한 사정 호소 차원의 전화라고 판단했다"며 "사실 관계에 대한 평가의 차이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설명했다.

박 검사가 '기소를 부탁받았다'는 취지로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는 "전달받은 내용의 취지를 다소 과장해 진술한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또 나 전 의원이 호화 피부 클리닉에 출입했다는 의혹의 경우 해당 병원이 연간 진료비가 1억원이며 폐쇄적으로 운영된다는 지난해 10월 '시사인'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이 이 피부 클리닉의 장부를 압수해 확인한 결과 진료비의 연간 최고액은 1년에 약 3000만원이며 나 전 의원은 15차례에 걸쳐 딸의 진료비를 포함한 550만원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당시 피부 클리닉 원장이 취재 기자들의 질문에 실제 병원의 연회비나 운영 실태를 과장해서 답한 것이 사실이므로 기자들이 이를 허위 사실로 인식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채널A 영상] ‘나꼼수’ 김어준-주진우, 선거법 위반혐의 고발당해

다만 검찰은 '나꼼수' 패널 김용민 씨와의 인터뷰에서 나 전 의원이 중구청 인사에 개입해 특정 지역 공무원들을 강제로 전출시켰다고 말한 전 중구청 공무원 A(56) 사무관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나꼼수측은 해당 부분을 그대로 방송한 것이기 때문에 허위 사실을 인식했다거나 이를 공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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