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원살해사건’ 112 녹음파일 인권위 제출 거부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4월 25일 10시 11분


경찰이 '수원 20대 여성 살해사건'과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 사건 당시 112신고 녹음파일의 제출을 거부해 논란이 예상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기지방경찰청이 인권위 직권조사팀의 요구에도 녹음파일 제출을 거부했다고 25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3일 경찰은 '녹음파일이 제출될 경우 국민에게 공개돼 사회적 파장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한 채 청취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녹음을 청취해 본 결과 기존에 공개된 녹취록에는 누락된 부분이 많았고 혼음과 저음도 많아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파일 제출을 거듭 요구했지만 경기지방경찰청이 이를 거부해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보고 철수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경찰은 인권위에 녹음이나 영상 자료 제출을 거부한 일이 거의 없어 이번 수원사건 녹음파일 제출 거부는 의혹을 증폭시키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인권위의 판단이다.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자료 제출을 거듭 요구할 방침이다.

인권위는 13일 수원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피해자 보호조치 소홀 등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경기경찰청은 "조사에 충실히 응했고, 인권위 조사단은 음성파일을 청취했다"며 조사단이 파일을 청취한뒤 신뢰할만한 녹취 전문가가 원본 파일을 녹취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했지만 조사단은 이를 거절하고 '직권조사 거부'로 간주한다며 돌아갔다고 밝혔다.

경기경찰청은 현재 검찰 수사와 경찰청 감찰조사가 진행 중인 점과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 등을 고려해 파일 제공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기경찰청은 "조사장소 제공, 112신고센터 공개, 조사단 5명 전원 음성파일 직접청취, 인권위 요구자료 13건 제출 외에도 관련 직원 6명에 대한 직권조사에 대비해 온종일 대기토록 하는 등 성실하게 조사에 협조했음에도 음성파일 제출만을 문제 삼는 것은 적절치 않고 인권위의 직권조사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할 의도는 전혀없다"고 해명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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