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제주도의회, ‘이어도의 날’ 지정 재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4월 26일 03시 00분


조례안 입법예고… 의견 수렴
2008년 무산 이후 재도전

제주사람들에게 상상 속의 섬이자 실제 해양과학기지가 들어선 이어도를 알리기 위해 ‘이어도의 날’을 제정하자는 의견이 또다시 제기됐다.

제주도의회는 민주통합당 박규헌 의원과 강경찬 교육의원이 공동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이어도의 날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26일 밝혔다. 조례안은 1월 18일을 이어도의 날로 지정하고 다양한 기념행사, 학술연구를 시행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1월 18일은 1952년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연안수역 자원 보존을 위한 해양주권선을 관보(국무원 고시 제14호)에 실어 대내외에 공포한 날이다. 이 관보에서 북위 32도 이북을 대한민국 관할 수역으로 선언했다. 국립지리원이 2000년 12월 고시한 내용에 따르면 이어도는 북위 32도7분32초에 위치해 관보가 정한 수역에 해당한다.

이어도는 동중국해 중앙에 위치한 수중 암초.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으로 149km에 있으며 중국 퉁다오(童島) 북동쪽 247km, 일본 나가사키(長崎) 현 도리시마(鳥島)에서 서쪽으로 276km가량 떨어져 있다.

제주도의회는 2007과 2008년에도 이어도의 날을 지정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했으나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한 외교통상부 등의 반대로 무산됐다. 정부는 해상기상자료 수집, 해난재해 방지 등을 위해 2003년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했지만 중국은 공동수역에 대한 무단 점유라고 주장하며 인정하지 않고 있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제주#이어도#이어도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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