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이슈 점검]제3연륙교 표류… 주민들 불만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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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4월 27일 03시 00분


“연륙교 지연돼 계약해지 속출”
하늘도시 주민 손배소송 제기

인천의 경제자유구역인 서구 청라국제도시와 중구 영종도를 잇는 제3연륙교 건설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인천시는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들여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이었으나 정부와 기존 연륙교를 운영하는 민간사업자의 반대로 연기되고 있는 것. 연륙교는 바다를 가로질러야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허가를 받아야 착공할 수 있다.

26일 시에 따르면 1월 “제3연륙교(길이 4.85km, 폭 27m)는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포함된 핵심 기반시설로 합리성을 인정받았고, 올해 영종도 대규모 아파트단지에 입주가 본격화한다”며 6월까지 착공하기로 했다. 이 교량의 설계는 이미 완료돼 있으며, 영종도와 청라국제도시에서 아파트를 짓는 시행사와 시공사에서 5000억 원가량의 교량 건설비용도 받아놓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부는 “외자 유치를 통해 개통된 제1연륙교(영종대교), 제2연륙교(인천대교)에 대한 손실보전금 책임 문제가 매듭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3연륙교를 착공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며 착공에 반대했다. 제3연륙교 건설로 인한 기존 2개 민자교량의 통행량 감소에 따른 손실이 총 2조 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조사돼 시가 이 손실을 모두 책임질 경우에만 제3연륙교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것.

이에 시는 “7월부터 영종도 하늘도시 1단계 공사가 마무리돼 7000여 가구가 입주를 시작하며 향후 5만 가구로 늘어날 것”이라며 “이들의 통행 불편 해소와 국책사업인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제3연륙교 건설이 시급하다”며 손실 보전 방안을 내놓았다. 제3연륙교 통행료 전액을 기존 2개 교량 투자자에게 주고, 기존 교량의 민자 운영 기간을 연장한다는 내용이었다. 또 영종대교 아래 준설토 투기장(매립지)을 개발해 손실 보전금을 마련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준설토 투기장 개발은 항만법에 저촉된다”며 이를 거부했다. 손실 보전에 대한 명확한 대책 없이 착공을 할 경우 2개 교량 건설에 투자한 해외 유수 기업이 공사중지 가처분신청 등을 통해 반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착공을 승인할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해 현재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태다.

그러나 하늘도시 입주 예정자와 청라국제도시 입주민은 “제3연륙교를 포함한 핵심 도시기반시설 건설이 지연돼 부동산 가격이 폭락했다”며 비난을 퍼붓고 있다. 특히 하늘도시에서 분양된 아파트와 주상복합용지 52개 필지 가운데 30개 필지의 토지공급계약이 해지되는가 하면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인 2개 아파트단지는 아직까지 미분양 상태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하늘도시 입주 예정자들은 현재 아파트 건설사를 대상으로 ‘아파트 계약 해제 및 과대광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청라국제도시 입주민도 제3연륙교가 예정대로 들어서지 않아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다며 정부와 시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정진원 청라국제도시 입주자연합회장(52)은 “정부가 민간사업자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협약을 해 놓고, 모든 손실 보상을 인천시민에게 돌리고 있다”며 “아파트 분양가에 제3연륙교 건설비용이 포함된 만큼 상반기에 착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청라국제도시#제3연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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