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강원도내 초중고교 학생들은 자유롭게 머리를 염색하거나 파마를 할 수 있게 된다. 집회의 자유를 갖고 수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 휴대전화를 비롯한 전자기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할 수도 있다.
강원도교육청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강원도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조례’ 토론용 초안을 공개했다. 도교육청 조례안은 다른 지역의 학생인권조례와 달리 학생뿐 아니라 교직원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까지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조례안은 1장 총칙을 시작으로 2∼4장이 학생의 권리와 책임, 학생인권의 존중,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로 이뤄졌다. 5장은 교직원, 6장은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을 담고 있다.
학생 인권과 관련한 세부 내용으로는 ‘학생은 복장 및 두발 등 용모의 개성을 표현할 권리와 자유가 있다’ ‘학교의 장은 두발에 대한 제한을 가할 수 없다’ ‘학생은 성별, 종교, 인종, 언어, 나이, 신념, 임신 및 출산, 성적(性的) 지향, 신체조건, 경제적 여건,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학생은 체벌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학생의 인권침해에 대해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상담 및 조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등의 조항이 담겨 있다. 조례안에는 ‘타인의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성실히 학습에 참여해야 하고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등 책임 부분도 강조하고 있다.
교직원과 관련해서는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 교직원을 모욕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교장실, 상담실, 성찰교실 등에서 지도를 받도록 하고, 학교 밖 퇴거를 요구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교권이 침해받을 것을 우려하는 의견이 많지만 학생뿐 아니라 교사들의 권리도 존중받을 수 있도록 균형을 맞췄다”며 “두발과 관련해서도 학생들의 지나친 자유분방함을 걱정하는 의견이 있지만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볼 때 우려하는 만큼 학생들의 무분별한 행위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학교 현장, 순회 토론회 등을 종합해 최종안을 확정하고 올 하반기 도의회에 조례 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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