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뒷받침하기 위해 학생인권옹호관 조례를 추가로 제정한 사실이 26일 밝혀졌다. 시교육청은 24일 ‘학생인권옹호관 운영조례안’과 ‘학생인권조례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는 학생인권과 관련한 실태조사, 직권조사, 시정 및 조치권고 등의 권한을 가진 학생인권옹호관의 채용과 처우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시행규칙은 학생인권위원회와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내용을 명시했다. 모두 1월에 공포된 학생인권조례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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