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옹호관으로 ‘학생조례’ 대못 박기?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4월 27일 03시 00분


서울시교육청 조례 추진 논란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뒷받침하기 위해 학생인권옹호관 조례를 추가로 제정한 사실이 26일 밝혀졌다. 시교육청은 24일 ‘학생인권옹호관 운영조례안’과 ‘학생인권조례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는 학생인권과 관련한 실태조사, 직권조사, 시정 및 조치권고 등의 권한을 가진 학생인권옹호관의 채용과 처우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시행규칙은 학생인권위원회와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내용을 명시했다. 모두 1월에 공포된 학생인권조례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는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서울시교육청#학생인권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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