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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범행 실패하자 신고하려고 나온 피해자에 또다시 강도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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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30 09:11
2012년 4월 30일 09시 11분
입력
2012-04-30 08:50
2012년 4월 30일 0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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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경찰서는 30일 자신의 강도행각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집밖으로 나오는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다시 강도행각을 벌인 혐의(폭력행위 등)로 김모(52) 씨를 긴급 체포했다.
김 씨는 28일 오전 9시35분 경 부산 부산진구 A(57·여)씨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 강도행각을 벌이다가 A씨가 거세게 반항하자 도망쳤다.
김 씨는 범행 실패 후 인근을 배회하다 자신의 강도행각을 치안센터에 신고하기 위해 집 밖으로 나오는 A씨를 발견하고 골목길로 끌고 가 현금 2만2000원이 들어 있는 가방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을 검문하다 검문에 불응하는 김 씨를 240m 정도 추격한 끝에 붙잡았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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