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부산지부 간부 2명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는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행정1부(최인석 부장판사)는 시국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정직 1월의 처분을 받은 전교조 부산지부 남모(49) 사무처장과 강모(47) 정책실장 등 2명이 부산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제1, 2차 시국선언의 추진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고, 원고의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공정성 및 국민들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악영향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해임처분을 받은 전교조 부산지부 서모(50) 지부장에 대해서는 처분이 가혹하다며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는 원심을 유지했다.
서 지부장과 남 사무처장 등 2명은 2009년 6월 전교조 부산지부 홈페이지에 시국선언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는 글을 게재하고 시국선언 참여를 위한 서명운동을 주도하는 한편 6월과 7월 1, 2차 시국대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서 지부장은 해임 처분을, 남 사무처장 등 2명은 정직 1월의 처분을 각각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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