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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흉기 난동’ 中어선 선장-항해사에 영장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5-01 15:47
2012년 5월 1일 15시 47분
입력
2012-05-01 15:09
2012년 5월 1일 15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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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7명은 석방, 담보금 1천500만원 부과
목포해양경찰서는 불법 조업 여부를 단속하는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로 중국선적 227t어획물운반선 저위위윈 581호 선장 왕모(36)와 항해사 왕모(29) 씨에 대해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은 이들에게 또 담보금 15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다른 선원 7명은 혐의가 없어 목포항에 억류 중인 어선으로 석방했다.
이들 두 왕 씨는 전날 오전 2시 30분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쪽 50㎞ 해상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무궁화 2호의 어업지도 공무원 김모(44) 씨 등 4명에게 손도끼, 갈고리 등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화모(32) 씨는 이들이 휘두른 흉기에 맞고 피하는 과정에서 바다로 추락했다가 극적으로 구조됐다. 나머지 단속요원들도 머리, 팔, 다리 등을 다쳤다.
해경은 선장과 항해사를 제외한 선원 7명은 선장의 지시에 따라 선실문을 잠그고 폭력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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