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군인 교사 등 특정 직역 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갈아탈 경우 2년 이내에 연계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진다. 지금까지는 종전의 직장을 퇴직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할 때 2년 이내에 연계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전에 냈던 연금 보험료를 일시불 퇴직금으로 받아왔다. 이 경우 노후소득 보장이 어려워질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일부 개정안’을 3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등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공적연금 연계제도’는 2009년 8월 처음 도입됐다. 이 제도에 따라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쳐 20년 이상 가입한 경우 두 연금의 가입기간을 연계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전까지는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갈아탈 때 퇴직 전 3년간 보수평균을 기준으로 ‘연계할 연금’ 액수를 산정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앞으로 연계퇴직연금이 재직기간 전체소득평균을 기준으로 산정되도록 했다. 2010년과 2011년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지급액 기준을 재직기간 전체소득평균으로 바꾼 데 따른 조치다.
앞으로 군인연금에 가입했던 사람이 국민연금으로 갈아탈 때 주는 ‘연계퇴직연금’은 연금을 수급하는 시점의 가치로 환산돼 지급된다. 이제까지는 이들에게 연계퇴직연금이 퇴역할 당시의 급여를 기준으로 지급돼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편 국민연금을 내다 중도에 직장을 옮겨 교사나 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2년 이내 연계신청을 해야 할 필요가 없다. 이 경우 만 60∼65세에 연계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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