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금리보다 높은 사채 이자를 부당하게 낸 피해자들을 위해 정부가 법정금리를 초과해 낸 이자를 돌려받는 민사소송을 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법정금리는 등록업체는 연 39%, 미등록업체는 연 30%다.
이명박 대통령은 2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의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방문해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에서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정부가 무료로 변호사를 대주더라도 (소송에 신경 쓸) 여력이 없을 것이다. 또 법률구조공단이 몇백만 원 돌려받는 일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해주겠느냐”며 “정부가 일률적으로 소송을 위임받아 대신하는 서비스를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이에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이 문제를 전담하는 파트(설치)를 검토해 (정부의 소송 대리가) 무료로 진행되도록 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불법 사채 피해자들을 정부가 직접 찾아가서 ‘돈을 얼마나 냈느냐, 피해 상황은 어떠냐’ 물어보고 도와줘야 한다”며 “이번에 괜히 정부가 개입한 게 아니다. 단순히 소송을 지원하는 정도의 편의를 제공한다면 정부가 나선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 인력이 부족하다면 로스쿨 학생을 인턴으로 고용해서라도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며 “형사와 민사를 동시에 해야 한다. 그래야 실제 소송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불법 사채업자들이) 압박을 많이 느낄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말은 쉽지만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는 일이다”라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정부는 ‘불법 사채와의 전쟁’을 선포한 뒤 5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금감원을 통해 사채업자의 횡포를 신고받고 있다(신고전화는 1332).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이날 “전담하는 팀을 연말까지 운영하던가…”라고 말해 신고 접수를 연말까지 연장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금감원은 지난 2주 동안 모두 1만5000건을 접수했고, 그 가운데 5000건 정도가 초고금리와 불법 추심에 대한 문의였다고 청와대 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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