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마블’ 게임머니 9억원 불법환전 CJ게임즈 대표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5월 5일 03시 00분


CJ그룹이 운영하는 유명 온라인 게임포털 ‘넷마블’ 고위 임원이 거액의 게임머니(게임상에서 통용되는 돈)를 현금으로 불법 환전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북부지검은 2일 시가 9억 원에 이르는 게임머니를 불법 환전한 혐의로 권영식 CJ게임즈 대표이사(44)를 구속했다. 검찰은 3일 CJ그룹 계열사이자 넷마블 운영사인 CJ E&M 게임사업부문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올해 초 불법 게임머니 환전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들어가 지난달 게임머니 브로커와 환전업자들을 차례로 구속 수사하던 중 넷마블 관계자들이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

권 씨는 CJ E&M 상무이던 2008년 8월 넷마블 총판 지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당시 CJ인터넷(CJ E&M의 전신)과의 총판 계약을 해지하면서 받은 합의금으로 게임머니를 구매한 뒤 이를 환전업자인 이모 씨에게 되팔아 총 9억 원을 챙긴 혐의다.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은 게임머니를 현금화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넷마블 게임머니 10만 캐시는 인터넷에서 현금 7만 원가량에 거래되고 있다.

또 검찰은 다른 CJ계열사인 ㈜엔투플레이 직원 홍모 씨도 환전업자가 싼값에 게임머니를 사들일 수 있도록 넷마블 수익 사이트 계약 체결을 도와준 혐의로 2일 구속했다.

김태웅 기자 pibak@donga.com
#넷마블#게임머니 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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