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홍석현 회장 소유 ‘삼청장’ 인수
경호처 “靑인근에 있어 경호상 문제… 가격 비슷한 정부 부동산과 맞교환”
청와대가 지난해 2월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이 소유했던 서울 종로구 삼청동 소재 삼청장(三淸莊)을 경호처 소유의 부동산과 맞바꿔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청장은 대한민국임시정부 부주석을 지낸 김규식 선생의 사저다.
청와대 관계자는 4일 “비슷한 시장가치를 가진 정부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홍 회장에게 제공하고 대통령실장 공관 부근의 홍 회장 소유 한옥 소유권을 넘겨받았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홍 회장에게 제공한 부동산은 서울 종로구 북촌 한옥마을에서 멀지 않은 곳의 토지와 건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 회장은 2009년 2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소유한 삼청장(294m²·약 89평)과 대지(1544m²·약 468평)를 법원 경매를 통해 40억1000만 원에 낙찰 받았다. 친일파 민영휘의 막내아들이 1925년 구입해 후손에게 상속한 삼청장은 세금 체납에 따라 지분 전부가 국세청에 압류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실시된 삼청장의 감정 평가액은 78억6000만 원이었다.
홍 회장은 폐가 상태였던 삼청장을 개보수해 전통 한복과 한식 문화를 전파하는 단체 ‘아름지기’를 위한 공간으로 쓸 계획이었다고 중앙일보 측은 설명했다. 청와대 경계에 바짝 붙어 있는 삼청장의 소유권이 개인에게 넘어간 사실을 모르고 있던 청와대 경호처는 종로구에 건축 신고가 접수되면서 뒤늦게 파악했다. 홍 회장은 삼청장을 90% 이상 개보수한 상태였다.
경호처 관계자는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도 개인주택으로 쓰인다면 무방하지만 ‘불특정 다수’가 왕래하게 될 공간이 들어선다면 경호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통문화 관련 공간이 될 것인 만큼 강남이나 지방의 부동산은 적절치 않아 전통 한옥이 다수 있는 곳의 정부 소유 부동산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삼청장의 향후 사용처에 대해서는 “경호 관계로 활용될 것”이라고만 말했다.
청와대와 홍 회장은 삼청장과 대체 부동산을 두 곳에서 감정평가를 받은 뒤 교환했다. 감정가액에 개보수 비용이 추가된 것을 감안할 때 교환된 두 부동산은 대략 80억 원대일 것으로 추정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삼청장의 평가액이 1억 원 정도 낮게 나와 홍 회장이 그 차액을 지불했고 그 돈은 국고에 귀속됐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액수는 제시하지 않았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