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거짓신고’ 10대 이례적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5월 5일 03시 00분


경찰, 부모상대 손배소도 준비

경찰 112신고센터에 상습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10대에 대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본보 4일자 A1면 112 장난전화에 1000만원대 첫 손배소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4일 112에 거짓신고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김모 씨(19)를 구속했다. 그동안 비행기 등 시설물 폭파 협박으로 민간에 피해를 주었거나 112, 119에 수백 차례 장난전화를 걸었다가 구속된 경우는 있었다. 그러나 이번처럼 단순한 허위신고자를 구속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성남수정경찰서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29일 ‘저 지금 위험해요, 위치 추적해서 저 좀 살려주세요’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112에 보냈다. 신고 직후 30여 명의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으나 찾지 못했고 약 7시간 만에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중인 김 씨를 붙잡았다. 김 씨는 올해 2, 3월에도 “패싸움이 났다”는 거짓신고를 3차례나 했다. 김 씨는 “경찰이 출동한 것을 보면 긴장감과 희열을 느껴 거짓으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력 낭비 외 다른 피해는 없었지만 최근 112 허위신고에 대한 엄중한 처벌 여론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며 “가정형편상 김 씨를 선도할 마땅한 가족이 없는 것도 고려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경찰은 김 씨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준비 중이다.

성남=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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