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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중생에 노래방 도우미 시킨 10대 검거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5-08 15:06
2012년 5월 8일 15시 06분
입력
2012-05-08 15:05
2012년 5월 8일 15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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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둔산경찰서는 중학생을 협박해 자신의 주거지에 감금하고 노래방 도우미를 시킨 뒤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A양(18)을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노컷뉴스가 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양은 지난달 28일 자신의 집에 놀러 온 후배 B양(15)을 협박해 감금하고 짙은 화장과 성인 의상을 입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게 한 뒤 그 대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 B양의 친구로부터 "B양이 감금돼 도우미 생활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색을 벌이던 중 대전 서구 번화가에서 도우미로 가기 싫다는 B양을 윽박지르는 A양을 발견해 검거했다.
A양은 "밀린 방세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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