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봉대산 불 다람쥐’ 대법서 징역 10년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5월 9일 03시 00분


포상금 3억 주인에 관심… 경비원 등 8명 검거 기여
23일 지급대상 결정회의

방화범 검거 포상금 3억 원의 주인은 누구일까. 울산 동구 봉대산과 염포산, 마골산 일대에서 상습적으로 산불을 내 ‘봉대산 불 다람쥐’로 불린 방화범에게 대법원이 최근 징역 10년형을 확정하면서 포상금 3억 원이 누구에게 지급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포상금은 10여 년째 계속된 방화범을 잡기 위해 울산시가 2009년 11월 내건 것. 자치단체가 내건 포상금으로는 가장 많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최근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씨(53)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울산시는 매년 겨울 반복되는 동구 산불이 방화일 것으로 추정하고 범인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포상금 1억 원을 내걸었다가 2009년 11월에는 3억 원으로 올렸다. 그 결과 지난해 3월 24일 동구 아파트 경비원 이모 씨(42)가 “김 씨가 산에서 내려온 직후 산불이 나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 아파트 CCTV와 인근 초등학교 CCTV 화면, 김 씨 회사 동료 등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김 씨를 방화범으로 확정하고 붙잡았다.

김 씨 검거에는 아파트 경비원 이 씨 제보가 결정적이었지만 인근 초등학교 CCTV와 회사 동료 도움도 컸다. 이를 근거로 울산시와 경찰은 “범인 검거에 기여한 사람은 8명”이라고 설명했다. 울산시는 포상금 지급 대상을 결정하기 위해 시의원과 변호사 교수 공무원 등 7명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23일 회의를 열 예정이다. 울산 동구청은 방화범 김 씨를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방화범#포상금#봉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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