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119활동 방해행위 자체수사해 檢송치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5월 9일 03시 00분


119구급활동 방해 행위에 대해 강력한 조치가 취해진다. 부산소방본부는 “119구급대원 폭행 등 업무를 방해한 사람을 자체적으로 입건해 수사한다”고 8일 밝혔다. 구급 수요에 비례해 날로 늘어나는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등 공무집행 방해 행위를 근절하고 시민들에게 신속한 119구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2004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부산소방본부 119구급활동 중 현장에서 폭행, 성추행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39건이다.

지난해 5월에는 소방기본법이 개정돼 소방 활동 공무집행 방해 행위자 처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3월 19일에는 사하구 신평동에서 약물복용 환자 이송을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운행 중인 구급차 안에서 소란을 일으킨 임모 씨를 소방본부가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119구급활동#소방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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