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여고생 성폭행’ 주한미군 징역 6년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5월 9일 14시 00분


'마포 여고생 성폭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주한미군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고 노컷뉴스가 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환수 부장판사)는 성폭력특례법상 강간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 8군 제1통신여단 소속 R(21)일병에게 징역 6년과 10년 동안 신상 정보공개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합의 아래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속옷에서 피고인의 정액이 발견되고, 혈흔이 곳곳에 뿌려진 상황으로 볼 때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실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지만 미성년자가 만취상태였던 점을 고려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훔친 노트북을 돌려준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던 R 일병은 판결이 선고되자 고개를 가로 저으면서도 굳은 표정이었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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